2022년 9월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feat. 공적 연금 소득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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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이 되는데요. 일반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책정 방법

 

지금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월급의 6.99% 를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 금액을 점수화해서 100%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 : 소득 ×  6.99%
  • 지역 가입자 : 재산(소득, 토지, 주택, 자동차 등)  × 205.3 원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1.  피부양자 자격 조건 변경

 

피부양자라고 해서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가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었지만 9월부터 이 피부양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 소득 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였던 소득 조건은 2천만 원으로 변경되고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을 더한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재산 요건이 또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 천만 원을 3억 6 천만 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다시 5억 4 천만 원으로 원래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2. 공적 연금 소득 정률제 도입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소득 부분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판단해서 건보료로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는 공적 연금의 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측정하였지만 9월부터 30%가 아니라 50%로 늘린다는 보도 때문에 당연히 국민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건보료가 인상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정부에서는 소득 정률제를 도입한다고 발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소득 정률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변경 전
매월 100만 원씩 국민 연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수령액은 12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국민연금의 30%만 소득으로 인정되니까 국민 연금의 30%는 360만 원으로 9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186원에 현재 기준인 205.3원을 곱하면 매월 3만 8 천 원을 건보료로 냈습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변경전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변경전 계산


▶ 변경 후
매월 100만 원씩 국민 연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에서 50%를 적용하는데요. 그럼 6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등급제로 계산했던 방식을 이제는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를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건보료는 3만 5천 원으로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후 계산표
변경후 건강보험료 계산

 

하지만 연금 소득이 매월 342만 원(연 4,1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금액보다 적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직장 가입자 급여 외 소득 기준

 

급여 외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 천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건보료가 인상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더 줄어듭니다.

 

 

4. 지역가입자 재산 조건 및 차량 기준

  • 재산 공제 확대
    기존에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차등 공제해줬던 부분을 이제는 5 천만 원까지 일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재산이 5천만 원 이하면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 기준 변경
    기존에는 1600cc 이상의 차량에도 건보료를 적용했던 부분을 이제는 4 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4 천만 원 이하의 차량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큰 소득은 없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새로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소식에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삭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첫 해에는 80% 삭감부터 4년 차에는 2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9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고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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