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건강 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못 받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게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못 받게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환제 대상자
국민 전체가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약 175만 명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과 소득 하위 50% 이하의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분들이 92만 명 이상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지급액의 65%를 차지한다고 하니 65세 이상인 분들은 오늘 내용 특히 잘 보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연령대가 높은 분들께서는 이런 정보가 있어도 몰라서 못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 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안내문에는 신청서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분들께서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번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못 돌려받는 문제점
문제는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나라에서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못 돌려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보험사가 이 환급금을 다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보공단에서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고 치면 나중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 보험금을 줄 때 그 100만 원만큼 차감을 하고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또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100만 원만큼을 다시 환수해 간다는 겁니다.
즉, 건강 보험 공단에서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돈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무슨 일로 인해 보험사에서 보험 청구 시 보험사에서 본인이 받은 환급금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큼의 보험금만 지급하거나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나중에 그 보험금 중 일부를 다시 환수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과 고령층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정부에서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정작 수혜는 국민이 아닌 민간보험사가 가져가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환급금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금융위원회, 보험사 각각의 기관과 기업에서 이 환급금에 대해 해석하는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늘 이슈가 되고 있고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본인 상한제 관련 보험금 미지급 건이 부당하다는 판결 또한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과료 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분들께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 누가 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과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옛말에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 환급금에 대해 이 표현이 딱 맞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 안내문을 받으셨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 챙기시길 바라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