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만 290만 건이 넘는 교통 법규 공익 신고가 있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교통 법규 위반 공익 제보 과태료가 13가지 더 추가되어서 공익 신고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 제보 과태료에 추가된 13가지 교통 법규와 달라진 공익 제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공익제보 과태료 부과 항목 개정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반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건 운전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어떤 위반 항복들은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이라서 과태료 통지서가 아닌 사실 확인서만 발송하거나 경고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과태료 기본 부과 항목
- 신호 위반,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 과태료 추가 항목 13가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과태료 위반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 내용들도 공익 신고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유턴, 횡단, 후진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진로변경 점등 신호 불이행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11.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통행금지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사실 터널이나 교각의 도로를 주행할 때 실선에서 차로 변경을 한다거나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차량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공익 신고만으로는 이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태료 부과 항목이 많아졌으니까 제보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공익 제보 신고 관할지 변경
기존에는 차량 등록지를 관할 경찰서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했지만 이제는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가끔 관할 문제로 경찰들이 사건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을 여러 차례 보고 했는데요. 공익 제보도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처리된다고 합니다.
◆ 신고 기간 단축
신고 기간이 기존 7일에서 2일로 단축되는데요. 경찰청 발표 자료에는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고 기간이 단축된다고 했지만 네티즌들은 급격히 늘어난 공익신고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을 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7일을 초과한 신고 건은 경고장만 발송됐는데요. 블랙박스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블랙박스를 수시로 확인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기존에는 7 일이었지만 이제는 2일로 줄어듭니다.
8월 10일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니까 혹시 신고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2일이 지나더라도 경고장은 발송되니까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통 법규 공익 신고 제도에 대해 바뀌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블랙박스를 촬영한 영상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졌지만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서 당분간은 과태료 부과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나고 스마트 국민 제보나 안전신문고 사용도 활발해지면서 공익 신고는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통법규 준수를 잘하면서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