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최대 135만원, 확인 및 신청 방법

반응형

오늘은 1인당 최대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166만 명이 환급 대상이고 총환급액은 2조 2,000억 원을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1인당 평균 무려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66만 명 중 10% 만이 자동으로 환급되고 나머지 90%인 148만 명은 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본인부담 상한제란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선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모두 돌려준다고 합니다.

  2. 금액 상한선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총 1 분위에서 10분이 까지로 분류하여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2~3 분위에 해당 하시는 분이 1년 동안 101만 원 이상 병원비를 사용하셨다면 그 이상으로 낸 금액은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3 분위에 해당되는데 1년 동안 250만 원에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차액인 149만 원을 돌려받을 실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소득분위 10 분위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582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셨다면 초과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급 제외 명목
    환급에서 제외되는 병원비도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다 돌려주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무분별한 건강보험의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MRI 비용, 기타 비급 여액), 임플란트, 상급 병실 차액,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진료받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사후 환급금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액표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액

 

환금액 조회

 

환급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표를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조회 보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편하겠습니다.

 

 

 ☞ 내 환급액 조회하기

 

 

신청 방법

건강보험환급금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입금까지는 2 ~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1577 - 1000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우선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셔서 환급금 신청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조회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환급금을 받을 계좌 번호를 꼼꼼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공단 앱인 '더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실 경우에 로그인 후 조회, 환급금 조회, 신청 선택, 마이페이지, 환급금 신청 대상 순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로 큰돈이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대해 꼭 기억해 놓으시고 병원비 지출이 있을 때 잘 활용하셔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