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기초 연금, 수급 자격 기준과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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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8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소득 범위에 관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뀌는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 기준과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1 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 수급 자격의 소득 범위에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소득 기주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올해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 이하지만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단독 가구는 149만 2천500원, 이하 부부 가구는 237만 1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 연금에서 초과 부분을 감액해서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재산과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재산이 많지 않지만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으시거나 감액된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1. 부동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감액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얼마까지 돼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단독 가구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공지하고 적용하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의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군으로 들어가는 농어촌은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단독 가구의 경우 대도시는 최대 6억 7500만 원, 중소도시는 6억 2500만 원, 농어촌은 6억 1250만 원입니다. 감액 없이 전부 받으려면 대도시는 5억 8200만 원, 중소도시는 5억 3200만 원, 농어촌은 5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 가구
    대도시 9억 9천만원, 중소도시 9억 4천9백만 원, 농어촌 9억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감액 없이 전액 받으려면 대도시 8 억 4천6백만 원, 중소도시 7억 9천6백만 원, 농어촌 7억 8천3백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 자동차가 없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거라서 다른 재산이 추가되면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함께 사는 경우

사실 노후의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갑자기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상속세도 아낄 겸 집을 팔아서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 집에 살더라도 자녀의 주택이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연 0.78%가 소득으로 들어가서 자녀 집이 6억 원인 곳에 주민등록만 옮겨도 매월 3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곳으로 계산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금융 재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전체 금융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은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나 주식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있어도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기초연금에는 반영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단독 가구 기준으로 5억 6천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는 8억 8천40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 가구 4억 6천775만 원, 부부 가구 7억 3천1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근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소득은 제일 많이 공제를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먼저 103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를 또 공제합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360만 원까지 부부 가구는 514만 원까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316만 원, 부부 가구는 44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시 다른 재산은 넣지 않은 거라서 참고만 하시고 실제 본인의 상황을 적용해 보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받는 각종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

매월 43만 원의 보험 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월 소득이 43만 원씩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 일부 감액해서 받으셨던 분들은 전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서면 신청 작성 방법 

모바일 신청 방법

 


이상 오늘은 기초 연금 개정으로 인해 수급 자격의 소득 범위와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부를 수령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2014년에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되어 왔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률을 정부에서 그대로 반영한다면 내년에는 32만 2천 원으로 1만 4,500원이 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복지로 모의 계산 참고해서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57년생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에 꼭 신청하시고 그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도 미리 계산해 보시고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단 분리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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