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주택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는데요. 바로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제2차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입니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2천500명을 모집하고 전세 임대주택처럼 보증금을 이자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이란?
서울시에서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번 제2차 장기안심주택 모집은 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원해줍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2천500 가구로 일반 공급 80%, 신혼부부 특별 공급 20%로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상가 주택의 주거용인 부분을 포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의 30%로 최대 4천5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억 이하의 보증금은 50%를 지원하며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4천500만 원까지입니다.
대상 주택의 면적과 보증금 제한 사항은 단독 세대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2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제2차 장기안심 주택 모집 공고는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하며 8월 26일에 마감하니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주 대상자 발표일은 2022년 11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개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아래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총 9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신 후 해당 순서에 따라 청약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살펴보시면 도움일 될것입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세대의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경우 개별 차량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일반 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만약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신청자 경쟁 시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시 거주 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가점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유의 사항
- 신규 계약은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거주 중인 주택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 소유의 주택은 대상 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 일반 전세와는 다르게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으며 2년마다 자격 심사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서울시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지원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 기준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1600 - 345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