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 속도 변경! 앞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 제한이 50km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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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속도 5030 정책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에 대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속 30km 시속 40 ~ 50km로 상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오후 10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스쿨존 안전속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쿨존 제한 속도 변경 계획

 

현재 스쿨존 제한속도는 2년 전 '민식이 법'을 계기로 새로 생겼고 그 이후 모든 스쿨존의 도로에서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온 게 바로 안전 속도 5030 정책인데요. 하지만 최근 안전 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  일부 구간은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스쿨존의 제한속도 역시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심야 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제한속도를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제한 속도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도입

 

한 가지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럼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이냐? 그냥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운전자들의 판단으로 제한속도를 운행한다면 분명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다르게 바꾸기 위해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속도 제한을 바꾼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보통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개나 눈, 비와 같은 악천후가 발생할 때 잠시 속도제한을 낮췄다가 다시 날씨가 풀리면 기존의 속도제한을 바꾸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행자 우선권 강화 정책

최근에는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새로 생기고 있고 또 5월부터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스쿨존으로 확대되는 등 보행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은 새로 바뀌는 교통법에 더욱 주위를 기울이며 운전하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보행자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 운전, 방어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모두 사고 없이 조심히 운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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