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대책, 임대인 근저당 설정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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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대부분 2030 세대 또는 신혼부부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강화

기존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전세 계약 직후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다른 계약이나 근저당 설정을 못하도록 대항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정보 제공 확대

전세 계약을 한 뒤에는 집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3.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 액수를 우선 갚는 최우선 변제 금액도 높일 계획입니다.

 

 

4. 사기범 처벌 강화

가해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엔 등록 말소도 추진됩니다.

 

 

5. 사기 피해자 보호책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에 대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1%대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길게는 6개월에서 시세의 30% 아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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