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5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feat. 신고방법 및 주의점)
오늘은 전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월세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만큼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을 2022년 6월 1일 전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전월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당장 6월부터 과태료 부과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무원, 중개인들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장 6월부터 과태료 맞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예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 건수가
전체 전월세 계약 건 수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미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그동안에는 유예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2022년 5월 부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3종 세트 중에 하나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전원세 신고를 하는 이유?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전월세 시세는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로 거래를 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거래 가격이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은 다 신고하나요?
이게 중요한데요.
모든 전월세 집주인, 세입자가
다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로 계약한
전월세가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 전 계약건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건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 해지 또한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 계약하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 계약의 비중이
높은 각 도소재, 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신고가 이뤄지면 소득세가 왕창
나오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정보를
과 세 자료로 활용하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금을 주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다 공개되겠죠? 이러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계약을 중계한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아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한 가지
전월세 신고는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니 꼭 늦기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 또는 세입자 또는
중개인 중 한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실 것 같은데,
네이버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해당 주소지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신 다음 신고 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들 처음이다 보니
많이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원격제어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주택임대차 신고 상담센터 1533-2949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상담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하나요?
이점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 월세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니까 이사를 늦게 가는 경우에는
따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깜빡하고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억 원 미만 거래를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
2년이 지나갈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려 100만 원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꼭 늦기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렸는데요.
모두 늦지 않게 신고하셔서
아까운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