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대상자 조건 확인하시고 9월 30일 까지 신청하세요!(feat.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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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내어야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에 따라 이번에 부부 공동명의의 1인 1 주택 및 일시적 2 주택, 상속 주택 등 특례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주택 및 토지의 유형별로 세액 공제 금액을 구분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 가격이 각 유형별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인데요. 이번 종부세 일부 개정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는 특례 신청 유형을 고지하였습니다. 특례신청 유형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1인 1 주택, 일시적 2 주택, 지방 저가 주택, 상속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특례 신청 유형

 

▶ 부부 공동 명의 1 주택, 단독 신청 계산 방식 적용 특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각각 부동산 종합세를 따로 신고하였는데요.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내용은 단독명의 1 주택 계산 방식을 선택적으로 특례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 명의로 신청할 경우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  단독 명의일 경우 11억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신청 후 변경이 없는 한 추가 신청 없이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세대 1 주택자 계산 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단독 명의 신청 조건
    ①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만을 보유하고 ②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공동명의 1 주택 이외의 토지 소유한 경우 특례신청 가능하냐인데요. 
    특례 신청의 기준은 과세기준일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때 적용이 됩니다. 즉,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다른 소유 주택의 기준을 판별하게 됩니다.


    • 단독 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인 중 납세의무자가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과 토지를 나뉘어 소유한 경우(단, 납세의무자 이외의 1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한아여 적용)

    • 단독 특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인 중 납세의무자가 아닌 1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에 대한 판단은 면적 기준이 아니며 공시 가격에 따라 각자의 지분 비율로 판단되는 것이니 이점 유념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특례신청 혜택
    1 주택 계산 방식으로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기본 공제 11억 이외에 세액 공제 적용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세액 공제 또한 불가능합니다.

▶ 일시적 2 주택 특례(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1 주택 소유자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1 주택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특례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1. 조건

  • 일시적 2 주택 특례
    이사 등의 이유로 ①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②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 것이 ③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 2 주택이어야 하고 ④종전 주택은 2년 이내 양도가 되어야 합니다.

  • 상속 주택 특례
    1 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인해 집을 취득하여 ①6월 1일 기준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③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또는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지방 저가 주택 특례
    기존 1 주택 보유자가 지방의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 주택으로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권, 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함께 보유할 경우에만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혜택

일시적 2 주택이나 상속 특례 및 지방 저가 주택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1 주택자 계산 방식으로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부 공동명의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례 신청

 

앞서 말씀드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일시적 2 주택 등 신청방법은 본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상담받으시는 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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