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2023년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데요. 금일은 이 국민 용돈인 근로장려금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한 몇 가지 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1.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라.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데요. 만약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 신청 조건이 된다면 가족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 또는 가족 중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이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2. 필요하다면 미리 세대 분리 하라.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 지정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단, 주의할 점은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하며 세대 분리 후에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 부모님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한 가구는 본인, 배우자, 부양 자녀와 같이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입니다. 각각의 구성원 세대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
같은 주소에 함께 살든 안 살든 무조건 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 분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 자녀
부모님과의 주소지를 다르게 하고 세대주를 따로따로 한 상태에서 자녀 본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같은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직계존비속
직계 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이고 직계 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직계 존비속이 세대 분리가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직계 존비속과 재산 합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확인방법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상반기분에서 받지 못했던 나머지 65%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추석 전후가 되겠습니다.
1. 지급금액 확인 방법
심사 통과 후 지급일 며칠 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상단에 신청 제출 심사 진행 현황 조회 과거 결정 내역 2022년 상반기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지급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지만 공식 발표된 조회 방법이 아니므로 일부 사용자의 경우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지급일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한 뒤 안내되는 음성을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개별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수령 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일에 신고한 금융 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마이 홈택스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에서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일은 다가오는 2023년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