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남은 개월 동안 어떤 지출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셔야 됩니다. 즉,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체크카드를 쓸 것인지, 현금을 일부라도 쓸 것인지 이런 소비 수단, 지출 수단을 먼저 정하 시라는 말입니다.
소득 공제 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데요.
예를 들자면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4천만 원의 25%는 1천만 원이고 이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체크카드를 쓰시든 신용카드를 쓰시든 여러분들이 혜택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액 25%를 넘어선 경우
총급여액인 25%를 이미 넘어섰다고 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니까 세제 혜택 기준으로 본다면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쓰시는 게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바로 자신이 총급여액의 몇 %를 사용했는지 잘 모른다는 점인데요.
1. 체크카드, 신용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연간 사용 금액을 정산받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 한 해가 다 가지 않아서 원래의 소득을 전부 다 확실하게 알 수 없겠지만 작년의 소득이랑 비교를 한다면 대충은 견적이 나올 것입니다.
2. 현금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현금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현금영수증인데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잘하셨다면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연간 사용했던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 총급여액을 25%를 넘게 썼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소비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3월 월급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올해 내가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득 대비 25%가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확인하시고 총급여액을 25% 이미 넘어섰다고 한다면 체크카드의 사용 빈도를 늘려주시는 게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