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시긴급생활지원금" 한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 확인하고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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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6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

 

최근에 점심 한 끼 해결하려고 해도 만 원 밑으로는 메뉴를 고르기 어려울 만큼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당장 한 끼 해결하기도 부담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로 인한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여력을 더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이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자 긴급하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깁니다.
총 227만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적지 않은 가정에서 지원금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0.월.조간]_저소득층_약_227만_가구에_한시_긴급생활지원금_지급_실시.pdf
0.58MB

지원 대상


중위 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제한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 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


구체적으로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급여자격 별로 그리고 가구원수 별로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안에서도 조금씩 지급되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단 사용처에 일부 제한은 있습니다. 유흥, 향낙, 사행, 레저 업소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하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생계 의료수급 가구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16만 원, 6인 가구 131만 원,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시설수급자
    1인 2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정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 7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차이에 대해 복건복지부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은 수준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에서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아무 때나 가서 지원금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지급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아래는 각 지자체별 지급 일자를 정리한 것이니 우리 동네는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자체별 시작 일자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 별 지급 방식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사 선불카드, 지역 화폐 카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시긴급생활지원금지자체별지급일자표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별도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대상자인 분들께서는 신분증 지참하시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사 카드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한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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