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최대 107만원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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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앞당겨서 진행되는데요. 얼마 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조건도 완화됐고 지급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년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최대 107만 원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요.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 조건 확인하시고 오늘 9월 1일에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전년도 소득을 기초로 올해 5월에 신청을 하면 보통 9월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올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받을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전 반기 소득만 계산해서 전체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6월에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자


반기 신청 대상자는 정기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과 동일하게 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재산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 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지급액은 10% 인상됐습니다. 더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요건.pdf
0.15MB


재산 계산을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파악할 가장 큰 재산인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부채는 체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특징이라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총소득 금액
  • 신청 가구가 단독 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 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 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세금
    전세금은 재산의 그대로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고 기준 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5억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3억 원인데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3억 원의 55% 인 1억 6500만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재산 요건에 충족됩니다.

    반대로 전세금이 기준보다 낮지만 실제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거주하신다면 재산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초과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 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소득까지 다 합쳐서 1년 총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뱉어내야 하지만 가산세나 벌금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 신청 예외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3.3% 원천 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나 종교인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 보고도 1년 소득을 추측할 수 있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의 대상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예외적으로 반기 신청 가능한 경우


월 소득이 꽤 많은 분들도 올해 전반기 중간쯤에 입사하신 분들은 전반기 소득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임관한 직업 군인이나 공무원, 4월 이후에 입사한 대기업 직원도 월급이 많아서 대부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 전반기 6개월 근로소득 합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자격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올해 초에 이직 또는 퇴직하셨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반기 지급이 유보되는 경우


장려금의 과다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계속 근로 장려금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반기 신청이 안 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별 장려금이 15 만 원 이하인 경우
  • 하반기분 장려금 결정 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신청 방법 및 금액


이번 반기 신청의 경우 최대 10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의 경우에는 1544 - 9944로 전화하셔서 1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 - 3636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107만 원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이나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뱉어내는 일이 있더라도 미리 받아두시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혜택이나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시 받을 수 있는 훈련 장려금 등 추가적인 혜택도 있으니까 이런 혜택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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