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환경부에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차량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내 차의 등급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은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내연 기관차 생산과 판매 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노후 폐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등급을 4등급까지 확대 실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노후 폐차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의 잔존 가격을 100% 지원해 폐차를 유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유차 등급 기준
자동차의 등급 기준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의 배출 가스 기준에 따라서 1등급에서 5 등급까지로 분류를 하고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강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5~ 3등급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 5등급 : 2002년 이전부터 2006년 이전까지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량
- 4등급 : 2006년 ~ 2009년까지 배출 가스 기준 적용 차종으로 유로 4 기준 차량.
- 3등급 :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판되는 모든 경유차.
기준 적용 대상 차량 확인 방법
2022년 7월 기준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에 경유차가 모두 986만 대이고 4등급이 116만 대 5등급 114만대로 모두 232만 대인데 내 경유차가 배출 가스 4등급 기준 적용 대상 차량인지 확인은 환경부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 미카(mecar)에서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유 차량 등급 조회란에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 중 한 가지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출고 유예 등으로 인해서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차대 번호로 조회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액
현재 조기 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미카(meca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 폐차 등급 기준과 폐차 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 폐차될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3천4백만 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470만 톤이 감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치만으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내 차의 등급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