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feat. 직종무관 200 만원 지원)

반응형

 

 

얼마 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공고문이  발표됐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기존 수급자 하고 신규 수급자 모두 200 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일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6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주요 내용

이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벌써 여섯 번째인데요. 1~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심사를 하고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바로 얼마 전 3월에 1차 추경으로 지원된 5차 고용안전 지원금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9가지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됐었지만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소득 감소 조건이 맞으면 200 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파일]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최종).pdf
0.58MB
[PDF파일] 2.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FAQ(최종).pdf
0.51MB
[PDF파일] 3.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신청 서식.pdf
0.14MB
[PDF파일] 4.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서식.pdf
0.19MB

 

존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1, 2, 3, 4, 5차)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전 처음 1차 때는 특고 프리랜서와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가 모두 포함됐고요. 2, 3, 4 차 때는 이전의 받은 분들은 제외됐고, 5차 때는 일부 직종이 제외됐지만 이번 6차에서는 1차에서 5차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분들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월 1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3월 1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20 일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요건  
    특고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포함되고요.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등은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 13일 이틀간만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지급은 13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을 안 해도 기존에 신청한 이력이 있고 받으셨던 분들은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중복 수급
    소상공인 손실 보 전금이나 기타 유사 사업가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지만 지자체별 특급 프리랜서 지원금이나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하고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3, 4월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하셔서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셨다면 200만 원에서 구직 촉진 수당 받은 걸 빼고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신규 신청으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는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1 ~ 5차)을 지원받지 않는 자 가운데 21년 10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규 신청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1. 지원 요건

지원할 수 있는 요건으로 자격 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① 21년 10월에서 11월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들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학교 방역 도우미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이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 지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감소 요건
    소득 감소 요건이 제일 중요한데요.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이나 2020년 월평균 소득,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이렇게 6개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장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장 신청의 경우 첫 2일 동안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3. 지급 시기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소득 심사를 완료하고 8월 말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전담 콜센터 1899 - 9595와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소득이 감사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정 수급 시에는 오 가금이 부과되니까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