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생 거주가 가능한 모르면 손해인 LH 고령자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임대료를 얼마 내면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란?
전세임대란 쉽게 말해서 LH가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을 먼저 하고 그것을 다시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전세임대는 대규모 모집으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정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총 2500세대를 모집합니다. 이번 전세임대는 6월 22일 부터 7월 8일까지 접수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대상과 임대 기간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해당 모집은 LH 집주인과 계약하고 모집자는 엘에이치와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인데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거주 기간과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거주가 가능하고 2년 지난 후부터는 전세임대를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조건만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 조건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인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②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자 1~2%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금리라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 예시를 들어서 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를 통해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 1억 1천만 원이고 임대보증금의 5%를 적용받게 되면 보증금은 550 만원에 월 임대료 174160원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세가 8,000만 원 월세가 25만 원인 곳을 임차하면 475만 원에 3개월치 월세 해당액과 월 임대료 125,410원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경우에는 700만 원의 12개월치 월세 해당 액과 월 임대료 121,660원을 내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과 지원 한도
전세임대 대상 주택은 국립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5제곱미터가 가능합니다. 서른 평이 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가구 수가 많은 다가구 구성원의 경우 더 큰 곳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인가구는 이보다 작은 크기로 제한되게 됩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은 6,000만 원이니 꼭 신청하셔서 큰 금액의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평가 항목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두가 이용할 수는 없겠죠. 다음의 평가 항목은 돈 드는 것은 아니니 일단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프로그램 참여 기간
② 거주 기간
③ 부양가족 수
④ 청약
⑤ 거주지 주거기준
⑥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오늘은 LH 전세임대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건만 맞다면 갱신을 통해 계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 복지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시는 분이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