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10%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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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소득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대폭 30만 명이나 확대됐는데요. 이번에는 재산 요건의 완화와 지급 금액의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뀌는 근로자녀장려금의 내용이 어떤 것이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개정 내용

 

소득이 적은 국민들에게만 지원해주는 제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실 고액 연봉을 받고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나 공무원, 고소득층의 자녀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라도 하반기에 입사를 했다거나 이직을 위해 휴직을 해서 일시적이라도 소득이 근로장려금 소득 아래로 내려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대학생 자녀도 딱 하루 알바를 해서 4 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역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① 재산 요건 완화

기존 개정안
재산 요건이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1억 4 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재산 요건이 2억 4 천만원으로 완화.
1억 7 천만 원 이상 2억 4 천 만원 미만

 

② 재산의 범위 포함되는 경우

  •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도 시가 표준 액을 적용.
  •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며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
  • 금융재산은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포함
  • 주택 전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기준 시가의 55%나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
  •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단, 영업용 자동차는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음.

 

③ 지급 금액 인상 

 

현재는 단독 가구는 연소득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가구가 수급 대상이고요.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약 10%가 인상돼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안에서 소득에 따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방식이라서 계산방법이 따로 있지만 직접 계산하기는 복잡해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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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장려금 변경 내용

 

다음은 자녀 장려금 인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녀 장려금이니까 단독 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연소득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장려금으로 70만 원이 지급됐지만 각각 8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이상 4 천만 원 맞벌이 가구 2 천 5 백만 원 이상 4 천만 원 미만은 소득에 따라 다음 계산 방법에 의해 감소해서 지급되지만 역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산정표는 올해 기준이고요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 앞으로 개정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완화와 지급액 인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항상 약 10%에 해당하는 30만 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데도 의외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니까 늦었지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상환 기준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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