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자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에 대해 아실 텐데요. 앞으로 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와 벌점 폭탄을 피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과태료와 벌점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자동차 도로의 안전과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선마다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2차로는 1차로가 추월 차선 2 차로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 3차로는 1차로가 추월 차선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 차로고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 4차로는 3차로에서 대형 승합 특수자동차 차선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지정차로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월 차선 앞지르기 위반시 범칙금 7만 원 및 과태료 추가
이번에 고속도로 주행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추월 차선에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바로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즉시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정속 주행과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는데요. 여기서 과태료라고 명시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받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 시 위 사항을 잘 숙지하셨다가 벌점이나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암행 순찰차와 단속 드론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만들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