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 때 민식이 놀이라고 이슈가 있었죠.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민식이법 놀이를 해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바뀐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실 비율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기본이고 심지어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신설된 과실 비율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 위반이란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말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법에 맞춰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두 가지를 신설했습니다.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차도에서 보행 중 충격.
기본적으로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0%로 시작합니다.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 과실이 15%가 생기지만 어린이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15%가 똑같이 빠지고 게다가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라면 5%가 또 빠져서 야간 기타 시야 장애 사인 등의 요인이 있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런 도로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상황까지 대비해서 조심 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 중 차량이 충격.
역시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0%인데 마찬가지로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에게 15% 과실이 생기지만 보호구역에서는 과실 비율을 15% 빼주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105%, 어린이가 아닌 건장한 성인이 갑자기 진입해서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원칙적으로 100% 운전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번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맞춰서 7월 12일 이후 사고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다음은 기존 사고에서 적용되는 과실 비율의 변경 내용입니다. 역시 보행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와 보행자가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라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가 됩니다.
- 도로 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 직·후진 시 보행자 충격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도로 또는 주차장같이 차는 다니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에 경우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10% 운전자 90%로 과실 비율이었지만 개정 후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을 100%부터 시작됩니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격
다음으로 일반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상황의 과실 비율입니다. 기존에도 횡단보도니까 운전자 과실이 100%로 시작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과실의 -15%가 적용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여러 가지 과실로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13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결국 운전자 과실 100%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로 벗어난 곳에서 보행자 충격
횡단보도가 아니니까 기존하고 개정은 모두 기본적으로 보행자 기본 과실이 2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1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가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인데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시 사고가 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적용되는 5%하고 개정된 15%가 합쳐져서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과실이 10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지났더라도 보호구역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충격
도로의 크기(소로, 동일폭, 대로)에 따라서 보행자 과실이 기본적으로 10%에서 30%가 적용됩니다.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15%가 적용돼서 소로 횡단 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100%를 넘어가고 동일폭 횡단 시에도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운전자 책임이 100%가 됩니다. -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시 충격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횡단 시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 과실이 20% 이지만 역시 중앙선이 없고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15%로 개정되었고 역시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로의 형태하고 구역, 보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르고 도로교통법이 보행자를 더 우선시하는 쪽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사고 과실 비율은 보행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습니다. 물론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서 세부 비율은 조정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100% 불리할 수밖에 없는 법과 과실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험 사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속도만 줄인다고 끝이 아니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