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부터 저금리로 대출, 세를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를 돕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현금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주거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2015년부터 시행된 주거 급여는 어려운 형편인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나이와 자녀의 소득과도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 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상관없으며 기초 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 인정기준만 충족하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꼭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본인이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 급여 선정 기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인 기준 중위 소득 46% 이하 가구 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 소득 인정액'입니다. 기존 33% 이하에서 22년에는 46%로 상승하여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 894,614 원
2인 가구 1,499,639 원
3인 가구 1,929,562 원
4인 가구 2,355,697 원
5인 가구 2,771,277 원
6인 가구 3,177,222 원
- 소득 인정액이란?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소득과 보유 중인 재산을 소득으로 변한 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 로 계산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수입이 100만원이면서 보증금 1,000만원의 집에 거주를 하며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100만 원이 있을 경우
집 보증금 1000 만원 × 1.04%(주거용 재산) = 104,000 원
은행 예치금 100 만원 × 6.26%(금융 재산) = 62,600 원
소득 인정액은 실제 수입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실제 수입 100만원에 주거용 재산과 금융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66,600원을 합한 1,166,600원이 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 초과로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2인 가구 이상 부터는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매월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의 경우 100%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금액이 고스란히 월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되거나 감연됩니다.
① 중증 장애인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
②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의 자동차는 50% 감연
③ 2000cc 이하 자동차 중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여 차량 금액의 4.17%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1 급지는 서울, 2 급지는 경기 수도권, 3 급지는 수도권의 특례 시, 그 외 지역은 4 급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4인 가구가 월세 60만 원인 집에 거주한다면 실제 월세보다 낮은 기준인 임대료 506,000원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이 4인 가구가 서울에 있는 월세 50 만원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기준 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낮기 때문에 50만 원 전액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의 4% 를 12달로 나눠 금액을 지원합니다.
1억 인 전셋집에 거주 중이라면 3%인 400만 원을 12로 나눈 약 33만 원을 월세로 보고 동일하게 기준 임대료와 월세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 , 월세지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는 보증금을 몇천만 원 단위로 하는 반전세 개념도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보증금의 4%를 12로 나는 금액과 월세금액을 합친 금액을 실제 월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신청 및 제출 서류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 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나 주거 급여 콜센터 1600 - 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주거 급여 콜센터에서는 자신이 주거 급여 대상자인지 알려주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주거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제한이 있어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