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시죠? 오늘은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국세청의 유류비 환급금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30만 원까지 증액되어 지원됩니다. 이러한 유류비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비 지원 제도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또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름값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유류비가 올해 2022년부터 50% 인상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한층 더 커진 유류세 지원 금액은 30만 원을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유류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를 가신 소유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국내 경차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자동차는 캐스퍼, 모닝, 스파크, 레이, 트위지, 마티즈, 타마스, 코치 등 단종된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레이 밴, 모닝 밴, 스파크 밴, 캐스퍼 벤까지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보 자동차는 경형 화물차로 분류되어 유류세 환급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승용차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시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1 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단, 장애인/국가 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엔 경차 사용자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롯데, 신한, 현대카드로만 발급 가능하고 정부와 카드사가 함께 진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전용 카드로만 사용하시면 년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화번호
현대 : 1577- 0100
롯데 : 1899 - 9955
신한 : 080 - 800 - 0001
환급 방법
지원금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신청한 카드로 결제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청구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금 30만 원을 다 소진하면 차감 금액이 없이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절대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적발 시 유류비와 함께 40%의 가산세와 해당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비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경차를 이용하신다고 해서 다 주는 지원 환급금이 아니라 신청하셔야 받는 지원금이라고 하니 모두 신청하시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