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올해 월세 세액 공제가 최대 15% 상향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지 올해 바뀐 내용이 꽤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 체크해 보시고 13월 월급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최대 15% 상향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은 최대 12%, 5,500만 원을 초과해서 벌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각 15%와 12%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공제 구간 2 분화
기존에는 기본 공제를 아래와 같이 3개의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 7천만 원~ 1억 2천만 원의 총급여를 받는 분들은 250만 원
-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 원
이제는 두 개의 구간으로 바뀝니다.
- 7천만 원 이하의 총 급여 소득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250만 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 합산 적용
추가 소득공제란 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원래는 각각 100만 원씩의 공제를 따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서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위 3가지 중 하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이용하지 않는 항목의 세액공제는 포기해야 되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항목으로 합산 300 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굳이 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을 신경 써가며 사용할 필요 없이 통합해서 그냥 3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됩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포함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비 소득공제에서는 원래는 영화 관람료는 해당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 문화비 소득공제의 영화비 관람료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2. 한시적 대중교통 추가 공제 80% 상향
202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조금 더 늘려 80%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이 중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40%인 4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80%까지 해줍니다.
3. 신용 카드 공제 25년까지 연장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일정 기간 동안만 혜택을 주고 사라지는 법으로 19년도 12월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 법이었는데 엄청난 반대로 인해 2022년도 12월까지 연장을 하였는데요. 결국 다시 2025년도 12월까지 또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