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월부터 시작되는 교통법규 강화 내용인데요. 어기면 범칙금 7만 원에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특히 조심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4 가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 범칙금의 보험료 할증까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과태료 폭탄
7월부터는 이 법규로 인해 운전 중 휴대폰 쓰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경찰만 피해서 몰래몰래 써왔던 분들 앞으로도 그랬다간 과태료 왕창 맡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날아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와 다른 시민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로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주변에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 또는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 총 13가지만 있었지만 7월 12일부터는 기존 13가지에 또 13 가지를 더해서 총 26가지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즉 쉽게 예를 들자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누군가 이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인정이 돼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경찰이 없다고 해도 주변에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 시민에 의해 신고될 수 있고 이제 이게 법정 근거가 되어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이와 관련하여 우회전 단속 이슈가 있었죠. 올초부터 정말 많은 운전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내용인데요. 1월에 해당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말들이 많았죠. 정확하게 시행이 되는 건 바로 7월 12일부터입니다.
경찰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도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하거나 통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운전자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를 어떻게 알아차리냐 횡단보도에 건너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은 보행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보행자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의 5%가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에 무려 10%가 할증됩니다. 특히 우회전하실 때 보행자가 있다면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생깁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진을 보면 좌측이 도입 전, 우측이 도입 후인데 도입전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피해 다녔다면 도입 후에는 보행자가 차랴을 피하지 않고 도로에 전 부분을 보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서행 및 일시 정지 등 안전 의무와 필요시 20km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도로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 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4. 도로 이외의 곳을 운행 시 보행자 보호 강화
이제 도로가 아닌 곳을 지나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지나는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 도로 등 이런 도로 외의 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개선하여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고 하니 운전자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