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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개인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1,0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페이스북 메타와 구글에 내렸는데요. 이번 과징금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에 대한 첫 번째 제재로 향후 기업들의 개인정보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트뷰나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 한번 본 광고가 유사한 광고 형태로 계속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해 개인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과징금의 중요 핵심 내용입니다.
비단 알고리즘 광고 형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사용되는 일종의 타켓형 마케팅의 방식인데요. 문제는 유럽에서는 페이스북 메타나 구글 가입 시 단계별로 맞춰서 활동을 저장할지, 저장하지 않을지 그러한 부분을 묻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옵션 선택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저장을 해야지만 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연합에서는 과징금 6조원에 대해 패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온라인 업체들은 더욱더 개인정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구글이나 메타의 과징금으로 인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더욱더 철저히 잘관리되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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