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때 제대로 보험금을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처 모르고 작성한 서류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보험금을 놓치고 돈을 날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금 청구 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2가지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의료 자문을 난발하면서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일부만 지급하는 비율도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물론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죠. 보험 가입자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이 몰라서 또는 실수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된다면 이건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내 보험금을 내가 무지해서 또는 실수로 인해 놓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 가입자들이 반드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의료자문 동의서와 면책 동의서입니다.
▣ 의료자문 동의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보험 서류 첫 번째는 바로 보험사가 지정하는 의사에게 자문받을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입니다. 즉, 보험사가 직접 의사를 지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피보험자가 제시한 의사의 진단을 못 믿겠다. 우리는 우리가 지정한 의사한테 다시 진단서를 받겠다. 보험사의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에 사인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다들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아무래도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는 보험사에 불리하지 않게 답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약관 규정에 보험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 수익자와 보험사 그리고 제 3자와 협의해서 그 의사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만약 이 의사를 보험사가 지정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피보험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보험금이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가 이 의료 자문 동의서를 다른 의료 관련 서류들 사이에 끼워놓고 자연스럽게 사인을 받아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의류 관련한 무슨 서류인가 보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사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반드시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제대로 사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은 안 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건 보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이니 잘 기억해 두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동의서와 부제소 합의서
이어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보험 서류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면책 동의서와 부제소 합의서입니다.
면책 동의서는 쉽게 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부제소 합의서는 소송하지 않겠다는 것에 합의하는 것인데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앞으로 어떤 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서류입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나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찾게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사유를 찾게 되어도 지금 지급되지 않는 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찾게 되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기껏 힘들게 매달 보험금 내놓고 나중에 사인 하나 잘못해서 정당하게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서류들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존재합니다.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이런 이름들로도 서류가 존재하니까 이런 유형의 이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인하라고 하면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의료자문 동의서 그리고 면책 동의서 부제소 합의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디 메모라도 해두었다가 나중에 보험금 탈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서류들 받으시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험금 청구 기간
지금 보험금 얘기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깜빡하고 있던 보험금들 생각나시는 분들도 보험금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사는 3년이 지나면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는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혹시 깜빡하고 신청 안 하고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얼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 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인 의료자문 동의서와 면책 동의서, 부제소 동의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험금 청구하실 때 이 내용 꼭 기억하셔서 절대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