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변경된 실업급여가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변경된 이유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 이유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3년 연속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실업급여를 총 8519만 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22년, 20년, 18년 연속 수령자 등도 많은 사람들이 각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보도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재취업 강화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수령 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
2.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 180일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니고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 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 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없다면 6개월 24주에 하루씩 빠지니까 6개월에 24일을 더해서 대략 7개월 정도가 됩니다.
3. 비자발적인 퇴사 등의 퇴직 사유.
-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수령자의 신청
-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이직 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9개월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 급여 변경 내용
앞서 말씀드린 실업 급여 조건 중 다섯 번째인 재취업에 대한 구직 활동 등에 인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 실업 인정일 필수 출석 강화
실업 급여 신청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인 실업 인정일이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만으로도 재취업 활동 한 건씩만 해도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 1차 : 고용센터 출석 교육받기 필수
- 2차~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
- 4차 : 고용센터 출석 실업 인정 필수
- 5차 : 온라인 신청 가능
2. 재취업 활동 강화
재취업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 심리 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 활동도 인정되었지만 변경된 이후부터는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 같은 어학 학원 수강은 인정이 안됩니다.
심리 검사나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한 차례만 인정됩니다.
- 일반 신청자
일반 실업급여 신청자의 경우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2 건씩으로 재취업 활동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재취업 활동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 신청자 및 장기 수청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분
재취업 활동이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만 인정되며 4차 때부터 2 건을 신청해야 합니다. - 7개월 이상 실업 급여를 길게 받는 분
5차 때부터 2 건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복 수급자가 아니라면 한 차례만 구직 활동을 하면 되지만 8차 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구직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분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횟수도 4주 이내만 하면 됩니다.
기타 체크 사항
형식적인 재취업 활동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구직 활동을 워크넷으로 할 경우에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 신청 희망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 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구직 활동을 미루다가 마감일이 다 돼서 몰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하면 한 건만 인정됩니다.
④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조치하는 단기 특강 수강도 이전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줬지만 전체 기간 중에서 3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오늘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반복 신청자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일시적으로 매년 계약직으로 6~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는데요. 분명 이러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권장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받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마다 사정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반복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