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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뉴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200 만원 상향! (feat.정기/반기 신청 방법 )

by ๑>ᴗ< ๑Ꮚ˘̴͈́ꈊ˘̴͈̀Ꮚ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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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것인데요. 국가에서 매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당 거의 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준다고 하는데요. 우선 2022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내용

 

2022년부터는 혜택을 받는 가구가 30만 가구나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 더 좋아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1. 소득 상한 금액 200만원 상향 

 

2022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라죠. 그럼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알아볼까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그전에 신청한 후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예전 기준이 적용되며 다시
소득 재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개정내용
근로장려금

 

2. 반기 신청 정산 3개월 단축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단기 근로장려금 지급품과 전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9월에 정산하는 것을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단축됩니다.

 

3. 결정통지서 전자 송달 도입.

 

2022년 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외에 문자나 이메일 등 전자 송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안내 브로셔(최종).pdf
2.89MB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정기 신청 요건 및 지급일


a. 가구원 자격요건

  • 단독 가구나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가 가구원 자격 조건입니다.
  • 배우자는 법정 혼인 관계이며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입니다.
  • 만약 중증 장애인이라면 연령 무관합니다.
  • 직계존속은 연간 백만 원 이하 소득을가진 70세 이상이며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 등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자격 소득기준표
근로장려금

 

b. 소득자격 요건


2022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소득자격 조건에 따라 가구별 총 급여액 등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됩니다. 지급액은 3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 단독 가구는 3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만 원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6백만 원 ~ 3천8백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과 업종의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에만 고려하면 되니까
계산이 훨씬 쉽겠죠.

업종에 따른 조정률은
부동산 매입은 30%, 음식업은 45%,
숙박업은 60%입니다.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 등이 낮게 산정되겠죠.


c. 재산 자격 요건


2021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 참조하세요.

재산의 범위중 부동산과 자동차와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 액으로 계산하며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곱하기
0.5를 내서 계산합니다.

 

d. 정기 신청

1가구 1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e. 정기 신청 지급일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요건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을 누락한 분들과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만 할 수 있습니다.

 

a. 지급금액


상반기와 하반기 산정금액의 35%만 지급되거나 유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정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뺀 후에 정산됩니다. 만약 하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다음의 6월에 정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b. 신청기간과 지급액


2021년 상반기는 2021년 9월에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같은 해 6월에 지급 및 정산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과 달리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한 점은 꼭 유의하세요.

신청 공통 요건인인 가구원과 소득과 재산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신청해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을 모바일에서 신청하는 사진
근로장려금모바일신청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a.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b.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배너'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홈텍스에 근로장려금 신청메뉴 찾는 사진
홈텍스

 

c.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다운로드 설치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d.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상담 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상담.

 

 

관련 문의 사항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 전화나 본인의 거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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