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클락션 누르면 범칙금 4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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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회전 차량에 대한 제한 사항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회전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클락션을 눌렀을 때 범칙금 4만 원이 부담된다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진입시 차량 일시 정지

 

이번 법 개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은 일시 정지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보통 큰 사거리를 보면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우회전 차로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우회전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전을 해보면 횡단보도로 한 명이 건너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너갈 때까지 정차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출발하지 못하고 또 정차하였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 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7명이 한 명 한 명 다 지나갈 때까지 정차해 있어야 하는데요. 

 

우회전 횡단보도 뒤따르는 차량 클락션 시 범칙금 4만 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보행하려는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다 보니 개정된 법에 따라 자동차는 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를 2 명이 지나가고 3명이 지나갈 때쯤 뒤차는 클락션을 울릴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두 배의 범칙금인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줄이는 행위, 자동차 등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공회전을 증가시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음을 울리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자동차의 2열이나 3열에 있는 자동차는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리다 결국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뒤차들이 클렉션을 불필요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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